[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사장을 상대로 낸 10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를 취하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항소 취하서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 18부(재판장 김인겸)에 제출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사장을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발행한 CP 매입에 따른 손해액 10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회장이 지난 2009년 부실 계열사 금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호산업 CP를 금호석유화학이 매입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는 당시 박삼구 회장이 정상적 경영판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산업 CP매입을 결정했다고 판단,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취하서 제출로 법적 다툼은 일단락 됐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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