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앞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환거래 관련 대고객 상담채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화거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올 초 내놓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 거래 시 초래되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해외여행 및 대외거래 증가로 국민들의 외환거래는 증가하고 있지만 외환거래법규가 복잡하고 개정이 잦아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외국환 이용자에게는 신고의무, 채권회수의무,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고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금융권역별로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구성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외환거래는 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국내 주요 은행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금감원과 은행들은 금융기관 내에 외환 관련 정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외환전문 상담센터(가칭)'를 설립하거나 은행의 정보 제공 채널을 강화하는 식으로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려운 외환 거래법 내용을 기업과 국민이 알기 쉽게 알리는 것이 목표"라며 "실제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시중은행들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망을 피해 수익을 챙기려는 이들보다는 외환 거래법을 잘 몰라서 제재를 당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대다수인 상황"이라며 "외환 거래법과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주면 이같은 애로사항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환전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점포별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 종류도 늘릴 계획이다. 미국 달러와 유로화,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뿐만 아니라 수요가 적은 외화도 미리 비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 영업점 별로 환전이 가능한 외화 종류가 제한돼 있으며, 특정은행의 본점 또는 국내은행의 공항지점 등에서만 다양한 외화를 환전할 수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들이 세계 모든 외화를 취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지점의 특성에 맞게 외화를 보유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의 특색에 맞게 통화의 종류를 늘리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환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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