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의원 입법으로 생겨나는 규제에 대한 검증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원입법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인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서 결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견제장치가 아니다"라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로 ‘규제 품질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은 규제영향을 평가할 별도의 절차가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 규제 입법에 한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잉입법으로 오히려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는 ‘입법 만능주의’을 지적했다. 특히 ‘면세점 5년 한시법’을 불량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전문적인 분석과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석 의원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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