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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5·18 비방·왜곡 방지 법안' 추진 한목소리
2016-07-22 15:59:52 2016-07-22 15:59:52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김종인 대표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지난 87년 헌법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뿌리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아직도 일부 세력이 민주화운동을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는 폄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제가 20대 국회 개인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참여하여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가 근절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화운동을 불온하고 불순한 것으로 왜곡폄훼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은 분노를 느낄 것”이라며 “정의당은 오월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 우선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5·18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개정안은 더민주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5·18 특별법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운데)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맨왼쪽),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맨오른쪽)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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