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투자자문·일임업 허용
자산 운용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2009-10-29 15:38: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험사들도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자산 운용을 도와주거나 고객자산을 대신해 운용하며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동산권리보험도 취급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와 서류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부동산권리보험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산권리보험도 함께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음해 4월부터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금리 변동과 보험계약 유지율, 판매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게 된다.
 
보험사가 지금처럼 모집수당 등 사업비를 보험료에 미리 포함하지 않고 가입자의 중도 해약이나 만기시에 이를 뗄 수 있는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업 카드사가 대출 등을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 상품은 점포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