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등 비상장 금융지주사도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
금융지주법 개정안 입법예고…바젤3 맞춰 영구채 요건 명시
2016-07-19 15:12:29 2016-07-19 15:12:29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앞으로 농협금융지주 등 비상장 금융지주회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지주회사의 코코본드 발행근거를 규정하고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코코번드 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비상장 은행지주회사가 상각형 및 전환형 코코번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 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 상에 별도의 규정 없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코본드 발행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는 코코본드 발행이 불가능했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 방법으로 쓰이며, 위기 상황 시 채권이 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 코코본드 만기는 '바젤3'에 맞춰 영구채 요건이 명확해졌다. 이전까지 국내 은행들은 만기를 30년으로 잡고 자동연장 조건을 붙이는 식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해왔다. 이는 사실상 영구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서, 코코본드는 기타기본자본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바젤3가 코코본드 자기자본 인정 요건으로 만기가 '영구적(perpetual)'일 필요가 있다고 명시해 이에 맞게 우리도 만기를 '은행의 청산일 또는 파산일'로 해 영구채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코코본드에 투자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감안한 특례가 마련됐다. 주식 보유한도 초과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돼, 일정기간 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 법제처 심사 이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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