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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주차구획 설치하면 주차 이외 용도 사용 가능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2016-07-19 11:00:00 2016-07-19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이 확대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하는 등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배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조례 근거도 마련됐다.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비중은 지역별 경차와 친환경차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 부담도 완화된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하지만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세대(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써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 한 주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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