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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소음·진동 양식장 피해 첫 배상
자라 양식장에 7626만원 배상 결정
2016-07-13 12:00:00 2016-07-13 13:49:1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근처 양식장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라 양식장의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장성군에서 자라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가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자라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1억2398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고속도로 운행 당시 소음은 주간 59.2dB, 야간 53.2dB, 진동은 주간 47dB, 야간 43dB로 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75dB, 야간 65dB와 진동 관리기준인 주간 70dB와 야간 65dB 이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위원회는 수중소음도 실측 결과 평상시 105~112dB/μPa던 수중소음도가 고속열차 통과시 129~137dB/μPa로 27~35dB/μPa 증가해 자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20dB/μPa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양식장의 자라에 피해를 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라의 자연폐사율(10~30%)과 소음·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이번 배상결정은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분쟁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자라 등 양식장의 경우 평소 소음·진동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시의 소음·진동 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도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사전에 이를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라 양식장의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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