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검사비 실손보험이 보장
2년내에 보험금 청구해야
2009-10-27 20:51:28 2009-10-27 21:25:3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신종플루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검사비와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 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별도로 특화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없다.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감기 정도의 질병과 동일한 수준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사망보험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의사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실손형 의료보험에서 검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종플루도 기존의 감기 등 다른 질병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검사와 치료, 입원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입원했을 때는 최장 120일까지 약정된 입원비가 지급되고,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는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단, 증상이 없을 때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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