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대대적인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자발송사이트에서 명의 도용을 통한 스팸 문자 발송 방지 대책은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산하 서울전파관리소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1000만여 건을 전송한 백모씨(40) 등 11명을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7일 송치한다고 밝혔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백모씨 등 11명은 지난 2월19일~8월28일까지 대출광고를 위해 명의도용한 인터넷 아이디(ID) 22개를 이용,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 3만~9만여 건, 7개월간 총1020만 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백모씨는 대출알선을 위해 이모씨 등 10명을 고용해 전화 대출상담 등을 하도록 하고, 대출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진행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해 323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 상당의 대출중개 불법수수료를 챙겼다.
이처럼 웹투폰(웹사이트→휴대폰)의 경우 폰투폰(휴대폰→휴대폰)보다 스팸을 차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 대책’에서 하루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건수를 기존 1000건에서 500건으로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자발송사이트에서 명의도용을 통해 ID를 여러 개 만들면 이 같은 제한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취약한게 사실이라 스패머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라며 “아이핀 등을 통한 사이트 가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 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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