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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햇살론 등 유사 명칭 사용시 과태료 1000만원
금융위, 서민금융지원법 감독규정 제정…불법 사금융 피해 에방 조치
2016-07-05 12:00:00 2016-07-05 15:14:48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을 보면,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민금융 상품과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미소대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서민·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같은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로 정동빌딩에서 열린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
는 9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시행되면 자금지원 기능·재원·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합 관리하는 서민금
융진흥원이 설립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감독규정에는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와 체신관서는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협약 대상을 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씩 늘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보증기관, 자산유동화회사, 파산재단까지 합쳐 총 1000여곳의 협약 기관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금융권 출연총액은 9000억원으로 설정되고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도 명시됐다.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다. 업권별 출연충액을 보면, 농업 협동조합(3473억원), 새마을금고(2126억원), 상호저축은행(1800억원), 신협 협동조합(1226억원), 수산업 협동조합(300억원), 산림조합(75억원) 순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8월17일까지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23일 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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