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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참고인 소환(종합)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지시했는지 등 조사
2016-07-05 10:49:27 2016-07-05 10:49:2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박 사장을 상대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조작에 가담하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사장은 지난 2001년 고진모터임포트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수입해오다가 200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설립 당시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역임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 사장은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사전에 독일 본사의 지시 또는 접촉이 있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대답했고, 배출가스가 조작된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인증담당 이사 윤모(54)씨를 지난달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후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윤씨는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두 차례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했고, 이중 410대는 그해 5월 배출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일 경기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DI(출고전차량검사)센터에서 배기관 결함으로 압수한 아우디 A1·A3와 폭스바겐 골프 등 유로6가 적용된 3개 차종 950여대를 조사하고 있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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