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온라인으로 통합 조회·해지된다
12월부터 계좌통합서비스 시행…30만원 잔고 이전·기부 가능
2016-07-03 12:00:00 2016-07-03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올해 말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돼 모든 은행의 본인명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는 이 서비스를 통해 즉시 해지하거나 잔고를 타 은행 계좌로 옮길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는 12월2일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이전 및 해지까지 가능한 '은행권 계좌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관리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려면 각 은행 홈페이지에 일일히 찾아 들어가야 했다. 계좌 해지 시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도 들여야 했는데, 올 12월 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우선 어카운트인포 조회서비스는 내 은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해 계좌번호, 잔고 등 8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권 계좌의 경우,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종류별로 나눠서 보여준다. 
 
단,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펀드, 방카슈랑스),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7월1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
다. 사진/금감원
 
또 계좌 검색 결과, 사용한지 1년 이상이 된 비활성 계좌에서 잔고를 발견하면 바로 30만원 까지 주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이체 후에는 바로 계좌가 해지가 돼 해당 은행은 관리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유휴 계좌 악용 가능성 차단 및 현금 확보 등의 효과를 누린다.  
 
출범 시점에서는 이체금액 한도가 30만원이지만, 내년 3월2일부터는 50만원으로 증액된다. 잔고가 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미소금융중앙재단 같은 곳에 기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로 비활동성 계좌 14조4000억원에 대한 회수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는 강화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전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계좌조회를 요청하는 순간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가 각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제공하는 시스템이 채택됐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좌현황은 1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집적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각 은행의 보유·활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비활동 계좌 누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은행의 관리비용이 지속해서 쌓이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현재 국내은행 전체 개인계좌의 44%인 1억개에 육박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월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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