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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국회의원 징계 심사 강화 법안(국회법 개정안)
2016-06-30 08:34:00 2016-06-30 08:34:00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유명무실한 국회의원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권 내려놓기 등 스스로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20대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소, 심사, 징계권고를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2년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TF가 여러 차례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나 상정만 된 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홍 의원이 다시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은 △독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설치해 제소권·조사 및 심사권·징계권고권 부여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의결 시스템 마련(윤리심사위원회 징계권고 60일 이내, 윤리특위 심사기한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 10일 이내) △징계종류 세분화(주의촉구제 신설)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이 골자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국회 쇄신,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과제이지만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며 “우리 국회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정능력을 높여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고 선행되어야할 국회법의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안 이유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으며, 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0년도에「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도록 하였음에도불구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실효적인자문에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나. 윤리심사위원회는 1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각 1인이 각각 2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100인 중에서 의장이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2항).
다.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징계 심사를 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여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3항).
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5조의4 신설).
마. 윤리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7항).
바. 의원의 징계의 종류 중 공개회의에서의 주의 촉구를 추가하고, 출석정지기간동안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전단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를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여 심사보고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를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위원회의 징계권고안을 수정의결하거나 윤리심사위원회에 보충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의 2의 제목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를 “사전 조사 및 심사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자문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8인의 자문위원”을 “13인의 심사위원”으로, “자문위원은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를 “심사위원은의장이 추천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각 1인이 각각 2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100인 중에서 의장이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자문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자문위원”을 각각 “심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를 “심사위원장 및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심사위원회”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 또는제156조제7항에 따라 징계심사를 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여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에 대하여 징계의 심사에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4(징계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제46조의2의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안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제15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⑦ 윤리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7조제2항 본문 중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제3항·제4항·제6항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2조 본문 중 “의결”을 “10일 이내에 의결”로 한다.
 
제1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제3호) 후단 중 “그 2分의 1을 감액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중 “3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55조제7호의2”를 “제85조의4 및 제155조제7호의2”로 한다.
 
1. 공개회의에서의 주의 촉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의원 징계 심사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신구문 대조표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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