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 증가로 고령식품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인 영양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이다. 정작 노인에게 필요한 연하·섭식장애(음식물을 넘기기 힘든 것) 개선 및 소화증진 등을 위한 식품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신체특성과 기호, 식습관 등을 고려한 식품 신소재 개발이 시급하며, 환자뿐 아니라 일반 고령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고령친화식품 형태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산업은 산업적·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고령친화식품 특허 중 의약품이 69.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식품은 0.6%에 불과하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육성법에 정의된 고령친화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급식 서비스에 국한돼 있어 식품산업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정부가 시중에 고령친화식품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고령친화식품은 산업적 측면에서 고령친화식품 소재와 고령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물성(물질의 성질)을 고려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기준 개발 및 인증 지원, 집중 연구센터 육성, 우수기술 발굴, 영양 불균형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식품시장은 커졌지만 의료용 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 정작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식품은 부족하는 것이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고령친화식품과 연계된 신사업 모델의 개발 및 지원이 시급하고 고령친화산업육성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 급식서비스 범위에서 식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고령친화식품 산업을 면면히 살펴보면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물성 기준 및 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고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기술과 유통망은 물론 배달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안전성, 안정성 요구에 적합한 조리 및 가공 핵심기술을 통해 고령자의 3대 섭식장애인 저작·섭식·소화 장애를 고려한 고령친화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반면 2007년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이웃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 장수국가답게 저작 및 연하 장애에 따른 식사량 감소로 생기는 영양실조나 탈수증상, 폐렴 등을 막기 위해 고령자가 먹기 쉽도록 연하고 걸쭉하게 만든 식품인 ‘개호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하장애자를 위한 소프트 무스식, 일상식사로 영양섭취가 부족한 노인을 위한 영양 보충형 식품,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노인용 식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된 현안보고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입법조사처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식품산업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제1차 고령친화산업 추진계획에 나타난 식품산업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친화식품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고령친화산업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나 사업 시행 5년동안 노인대상의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급식과 치료식의 질을 높이는 데 지원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고령친화식품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고령친화 식품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족, 고령친화산업으로서 협소한 식품산업의 정의,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사각지대 발생, 고령자 식품 개발시 신기술과의 연계 및 지원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입법조사처는 ▲일상 식사를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식품 개발 ▲만성질환을 발생시키는 위험성분 감소시킨 식품 개발 ▲중풍, 치매,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노인 대상 특수의료용도식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노인성 만성질환, 신체특성, 기호, 식습관을 고려해 제형·섭취방법 등을 다양화한 고령친화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급식 및 외식산업용 기능성 식품재료 개발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