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소송 中企 은행에 또 한번 '속앓이'
일부 은행 대출로 우회 압박‥부동산처분 등 횡포 극성
2009-10-22 15:19:54 2009-10-22 17:29:50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중소제조업체 A사는 현재 서울 사무소가 경매 절차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키코(KIKO) 문제로 소송을 걸자 상대방인 시중은행이 일반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A사 대표는 "소송에 나서자 은행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은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A사처럼 은행과 키코 소송을 하면서 대출관련 압박을 받아 속앓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447개 업체 중 은행과 소송 중인 기업은 170여곳인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키코 피해와 더불어 은행의 대출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담보 부동산 처분뿐만 아니라 대출금 한도를 줄이는 등의 압박도 가해지고 있다.
 
B사는 키코와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기간동안 정산금액을 내지 않았는데, 은행측이 B사에 그 동안 밀린 금액을 내라는 통보와 함께  대출금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와 위기에 처했다.
 
B사 관계자는 "키코와 관련해 은행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출문제를 들고 나오면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키코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은 다른 업체들이 이같은 곤경에 처하는 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기업들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 속을 끓이고 있다.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만 공개될 뿐 달라질 것이 없다는게 대다수 기업들의 생각이다.
 
송치승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키코 손실 등 여러 문제에서 현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며 "소송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통해 손실부분을 메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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