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사후보호·불완전판매 제재 강화된다
금소원 설립 대신 금감원 기능 강화…판매규제 검사권·제재권 부여
2016-06-26 12:00:00 2016-06-26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절차가 개선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대신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소비 전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한 분류제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이 주로 반영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당초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따라 금소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으나, 이번 금소법 제정안은 금소원과 관련된 내용을 빼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판매행위규제 등과 관련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권한도 부여됐다.
 
금융위원장 주도의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 모 은행지점을 찾은 고객이 창구 직원으로 부터 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금소법 제장안에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도 명시됐다.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등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재분류해 불완전판매 소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한 규제도 도입된다. 이는 과잉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세웠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여부, 수수료율, 상환방법별 상환스케중 등 대출성 상품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된다. 대출모집인 등록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소비자 손해 발생시,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수립됐다.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나 광고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권유행위, 불공정영업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은 완화된다. 손배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시 그 입증책임은 금융회사로 돌아간다. 해당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노력 강화 차원의 징벌적 과징금 도입,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도 이번 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금소법 기본법 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8월8일 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6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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