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증가…과태료 수납율 높여야"
최근 5년 사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건수 19% 증가
2016-06-23 10:46:51 2016-06-23 10:46:5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위반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622건이던 업다운 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2015년 3114건으로 5년 새 약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680건 정도였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급증했고 2014년에는 3300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가 832건,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 순이었고, 수도권의 위반 건수(1415건)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118% 급증한 120건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크게 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과태료 징수 실적은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는 총 76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587억원으로 77%의 징수율을 보였다. 
 
정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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