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家 혼외자 추가 소송, 상속분쟁 마찰음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에 대한 추가 소송
2016-06-23 10:09:19 2016-06-23 10:09:19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쟁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동생 A(52)씨는 최근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자신이 아버지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A씨 측은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것을 경호 인력에게 제지당했고 CJ 측에 의해 참석 의사가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A씨 측은 이재현 회장 등을 형사 고소할 뜻도 밝혀 양측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해 A씨를 낳았다. A씨는 지난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해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2년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의 승소 판결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유산을 달라며 이 회장 삼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삼남매가 재산을 상속받고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J 측은 그러나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현 회장의 재산은 이병철 창업주가 며느리 손 고문에게 물려준 것이라 법적으로 혼외자가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명예회장은 유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이 6억원의 재산과 180억여원의 부채를 남겼다며 이재현 부회장이 상속 부채를 탕감받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명예회장의 부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의 상속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재현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재산을 몰래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이를 밝히려고 하고 있다. A씨 측이 승소할 경우 청구액이 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구속에 따른 총수공백과 더불어 오너일가의 상속분쟁까지 휘말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CJ그룹이 총수공백과 함께 오너일가의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CJ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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