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연료 쓰는 발전소 제재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미세먼지 보고서…“열효율 개선 유도 필요”
2016-06-22 14:50:07 2016-06-22 14:50:07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일정 기준치 이하의 저급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22일 '석탄 화력발전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의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로 석탄 화력발전 문제가 대두됐다"며 석탄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 현황과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분석했다.
 
화력발전에 쓰이는 석탄은 국내 탄광에서 생산되는 무연탄과 수입해오는 유연탄으로 구분되는데, 2015년 전체 발전량 중 무연탄 발전이 1.4%, 유연탄 발전이 38.3%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 연료와 미세먼지 간의 상관관계는 발열량이 낮은 연료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동일한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태워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탄의 발열량은 2012년 5057kcal/kg에서 2014년 5617kcal/kg으로 연료의 질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서는 여전히 2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NG는 연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재 발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있어서도 무연탄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계수는 톤당 60.63kg, 유연탄은 39.63kg인데 반해 가스는 1천㎥당 0.04kg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미세먼지 배출계수가 높은 석탄 화력발전이 전력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로 ‘가격 결정 구조’를 지적했다. 전력시장의 도매가격은 LNG를 연료로 하는 LNG화력 또는 복합화력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유연탄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도 이 기준에 따라 매겨지면서 발전회사로 하여금 연료 가격이 높은 LNG 등 복합화력보다 열효율이 낮은 대신 비용 부담이 적은 석탄 연료를 장시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말 유연탄으로 복합화력의 약 35배의 전기량을 생산한 남동발전의 영업이익은 9333억원인데 반해 복합화력의 비중이 높은 남부발전의 영업이익은 3704억원에 그쳤다.
 
입법조사처는 발전기의 열효율과 연료의 발열량이 높을수록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연료 저감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열효율을 최적화하는 발전기 출력을 조정하는 한국전력거래소의 EMS 소프트웨어 활성화하고, ▲고품질 연료 사용 유도를 위해 기준치 이하의 발열량을 나타내는 저급 연료 사용 발전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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