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한 청년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과정을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이후 이들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지난 4·28 주거비 경감대책을 통해 당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전세임대'를 취업준비생도 입주 대상에 추가해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했다. 공급량도 당초 5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렸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어지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이다.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구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원이 상향됐다.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5000만원이며, 이중 입주자가 100만~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서울 1750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61% 수준인 3060가구, 지방은 1940가구가 공급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없이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해 최종 공급물량은 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한 청년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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