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모로우)틀니·임플란트, 65세 이상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험 확대로 비용부담 확 줄어…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 중요
2016-06-22 14:06:18 2016-06-22 14:06:18
지금까지 만 69세 노인들은 만70세가 안됐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임플란트 보험 치료 혜택을 못 받았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 달라진다. 임플란트와 틀니(부분틀니 포함)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달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적용으로 약 50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확대 적용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해당 법령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부분무치악 노인으로 한정되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은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치료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부위는 앞니, 어금니 상관 없으며, 본인부담금이 50% 발생하는데 대략 6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 1종일 경우 20%, 2종일 경우 30%의 본인부담금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조골이식, 상악동거상술 등 추가적인 진료는 비보험을 제외한 보철로 치료받을 경우 비보험 처리된다.
 
자칫 건강보험이 확대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보험 임플란트라고 해서 특정 치과를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병원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만 고령에 약한 치아상황을 감안할 경우 임플란트의 경우 풍부한 임상경험과 분과형 협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곳이 최근 선호받고 있다.
 
임플란트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시술 전후 금해야 할 것들과 향후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곽정민 대한노년치의학회 법제이사 “임플란트는 시술을 잘못 받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재시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잘 관리만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술 방법이기 때문에 관리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이사에 따르면 이 시술은 자연치와 달리 인공치아이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염증이 많이 진행되면 뼈까지 녹아내려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시술한 것을 빼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시술후 치아관리는 무엇보다 양치습관이 중요하다. 양치질은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 닦아줘야 효과적이다. 또 양 옆으로 강하게 닦아줄 경우 치아 마모를 유발하고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충치와 염증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시술 후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너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으면 보철물과 잇몸에 자극을 주게 돼 시술한 것이 흔들리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술 후에는 정기검진으로 치아상태를 수시로 살펴주고 관리해 줘야 한다. 
 
곽 이사는 "임플란트 시술은 약 3~6개월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술 이후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65세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일체형 임플란트 시술장면. 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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