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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임직원 주식투자 통제 미흡…권고조치 108건 받아
2016-06-15 10:05:59 2016-06-15 10:05:5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삼정·한영·안진을 포함한 33개 회계법인이 임직원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108건의 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테마감리 결과보고'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계법인은 회사 내규에 ‘감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고, 신입 회계사로부터 독립성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
 
입사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통제하는 절차도 없었다. 또 주식 보유 사실이 적발될 경우의 구체적인 인사·징계 규정 역시 없었다. 파트너급 이상만 주식을 신고하게 하거나, 1년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해 정확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삼정KPMG와 EY한영회계법인은 각각 4건에 대해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회계법인은 ▲주식취득 전 사전점검 기능 비작동 ▲주식 소유신고절차 제도 및 운영 미흡 ▲사후점검 제도 미흡 ▲실효성 있는 조치 미흡 등이 적발됐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사후점검 제도 미흡 ▲실효성 있는 조치 미흡 등 2건에 대해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테마감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대주·삼덕·이촌·우리·신우·대성·선진·정동·현대·삼영·우덕·길인·진일·영앤진 등 14개 회계법인은 각각 4건에 대해 개선권고 사항이 적발됐다.
 
안경·성도·삼경·삼화·인덕·한미·태성·세림·이현·안세·정진·대명 등 12개 회계법인은 각각 3건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도원·예일회계법인이 2건, 한울·세일회계법인이 1건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회계법인 11곳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 21명은 주식을 소유한 31개 회사에 대해 감사 업무를 진행했다.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인(회계법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감리를 통해 회계법인의 법 위반 실태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며 “법 위반을 단속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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