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20대 국회서 금소법 재추진할 것"
"불완전판매 예방하고 금융이용절차 간소화할 것"
2016-06-14 15:00:00 2016-06-14 15: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중소금융국장, 중소금융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소비자단계, 업계관계자, 학계·법조계 인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소법과 관련해 "기존 정부 안을 대폭 정비해 6월 중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정책 발표 사항 등을 종합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해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경향 간담회에 참석
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위원장은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그로인해 약화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입법전략 측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조직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는 금소법과 관련해 기존 정부 안을 수정·보완해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중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국회에 금소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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