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에 법인세·소득세 감면..구조조정 지원
2009-10-19 09:28:12 2009-10-19 18:24:2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간 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 이연과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기업구조개선 PEF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 등도 함께 추진된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개선 PEF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세제혜택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올해초 세법개정 협의시 PEF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을 검토했지만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상황이 다소 나아졌고, 세법개정 방향이 친서민 정책쪽으로 돌아서며 이에 대한 도입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한국재정학회에 이에 대한 정책용역을 의뢰한 바 있는 지경부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업구조개선 PEF 세제지원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학회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현황과 개선방안'이란 결과 보고서에서 PEF에 대해 ▲ 사업목적의 요건 ▲ 지분연속성의 요건 ▲ 사업계속성의 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과도한 합병요건을 완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대신하기 위한 PEF는 이전 CRC와 달리 세제혜택이 없어 자금유입이 부진한 상태"라며 "과거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일반 PEF와 달리 2년내에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50% 이상(개인 5억원, 기관 10억원이상)을 출자하고 경영권 참여를 통해 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서류상의 투자회사(페이퍼 컴페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기업합병시 합병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이연(3년거치)해주는 과세특례제도를 기업인수에도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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