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활발
제조물 책임법 개정 움직임…새누리는 명확한 결론 못 내려
2016-06-08 16:45:43 2016-06-08 16:45:43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책 차원에서 제출된 법안은 총 4개로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집단소송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특별법' 등이 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그 배상 책임을 묻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상한도를 정하지 않아 배상범위가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한정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제조업자의 악의적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12배 한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유전자 변형 농축수산물, 소프트웨어 등 더 넓은 범위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조물'을 '생산물'로 바꾸는 전부 개정안 형식이다.
 
두 법안의 주요내용을 종합하면 유해 제품 생산 기업에  '더 넓은 범위의 제조물에 대한 보다 높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입법적 대책 마련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관련 입법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소비자 피해의 입증책임과 집단소송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내달 열리는 전국민사법관 포럼에서도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인데, 위자료 증액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제조물 책임법 관련 보고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민사적 제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고, 전보적(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 손해배상제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피해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해외 입법례가 불충분하다는 점 ▲통상마찰 우려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롯데마트의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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