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정부의 발표와 달리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이후 기존 상권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업조정신청 대상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 SSM 출점 이후 매출액, 고객수, 고용인원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옥련동은 SSM에 대해 지난 7월16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래, 지금까지 총 68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졌다.
이들 68건 중 47건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SM 입점 전후로 인근 상인들의 업체당 1일 평균 매출액은 47.6%, 업체당 1일 평균 고객수는 5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일에 발표한 '중소경영 경영실태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 조사결과에서 SSM의 동네상권 진출이 '대형마트'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개인소형 슈퍼마켓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조정제도 절차에 따라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SSM으로 인한 영세상인의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측 주장이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 6월 중기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SSM 주변 소매점 실태조사'의 상인 매출 감소율 30.8%보다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조사의 신뢰성을 더 떨어뜨린다는 게 조 의원측 설명이다.
조 의원 측은 또 사업조정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청과 시도지사가 일시 정지를 권고한 57건 중에서,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나 영업을 강행한 곳은 18곳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사업조정제도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조사 결과가 실제 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SSM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를 전제로 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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