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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실효성 논란
개인연금계좌 도입…"불완전 판매 우려도"
2016-05-30 12:25:29 2016-05-30 13:11:08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연금가입자 노후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연금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 또는 금융사 위주의 시장재편으로 가입자보다는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연금자산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고 기존 연금상품(보험·신탁·펀드) 외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이 2012년 216조원에서 지난해 292조원까지 확대됐지만 연금자산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금상품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한다. 모델포트폴리오(일임)나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통해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게 관리한다는 목표다.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연금자산 현황이나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도 도입된다. 박 팀장은 “연금자산이 개별 상품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면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인의 통일적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1인1계좌’가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금융사로부터 연금을 가입하는 점을 감안해 ‘1사1계좌’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올해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제도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자칫 기존 관행대로 가입자의 혜택보다는 금융사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도 “불완전판매나 손실방지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금융사들의 실적 채우기 식의 영업을 통한 민원발생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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