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
2016-05-27 09:42:07 2016-05-27 09:42:07
[뉴스토마토 황준호기자]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작된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뉴스1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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