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상시 청문회' 가능 국회법 거부권 행사
2016-05-27 09:42:07 2016-05-27 16:47:07
[뉴스토마토 황준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가되어 국회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정부가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3권 분립’ 시스템에서의 대 의회 견제 권한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헌정사상 총 66건이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 요구한데 이어 11개월여 만인 이날 다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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