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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6-05-27 09:44:34 2016-05-27 09:44:3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이 추진하는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탄소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융복합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활성화와 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향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를 본격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정은 전북이 추진하는 대형 예비 타당성 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과 우주항공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이미 착수한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전북은 자동차·조선해양·기계부품·신재생에너지·항공 등 탄소산업 관련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면 240개 기업 유치와 3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다.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서 다른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탄소산업은 산업태동기로 일부 국가에서만 상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탄소산업에서의 선제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은 ‘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탄소산업특화단지를 조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탄소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탄소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탄소기술전문연구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주요 수정 내용은
 
국회 산업통사자원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서에서 탄소산업을 개별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탄소밸리구축사업, 그래핀 소재·부품 상용화기술개발사업, 나노탄소소재 실용화 및 신뢰성기반구축사업 등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약 3217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도 탄소소재가 혁신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점, 이를 활용한 탄소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기술적 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탄소산업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원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발전전략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결국 산자위에서는 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법안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서는 탄소산업의 육성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정 산업 지원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을 추가했다. 다음은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 수정 내용이다.
 
가. 주요 지원 내용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제명을 수정함(제명).
 
나. 주요 지원 내용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다. 탄소산업의 정의를 삭제하고, “탄소소재” 및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정의를 새로이 추가함(안 제2조).
 
라.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마. 탄소산업발전 종합계획의 명칭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바. 탄소산업특화단지의 조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사. 탄소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의 실용화, 표준화의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아.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탄소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탄소기술정보 체계의 구축, 탄소기술연구협의회 설립, 탄소기술전문연구소, 탄소산업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1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탄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이 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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