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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행 연체처리 기준 통일돼야"
2009-10-13 16:01: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의 연체처리 기준이 통일돼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3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업무마감 시간 이후 결제금 입금에 대한 연체처리 기준이 모든 은행마다 다르다"며 "이 때문에 주말이나 연휴가 끼어있을 경우 추가로 연체이자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들은 영업시간이 끝난 뒤 이뤄지는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해 각기 다른 마감시한을 두고 연체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영업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입금할 경우 해당 결제건을 연체로 잡고, 한국씨티은행은 오후 5시20분으로 설정된 전산마감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금액을 연체 처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후 10시까지 입금이 허용되지만, 10시 이후에는 당일 전산처리 물량 등에 따라 해당 결제건을 연체로 처리하기도 한다. 외환은행 역시 오후 5시30분 이후 들어오는 금액을 연체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국민·신한은행은 인터넷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영업시간에 상관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오후 6시30분 이후 입금분을 연체로 처리하지만 고객이 영업점에 결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일 입금으로 인정해준다.
 
하나은행은 영업마감 이후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며 인터넷뱅킹도 오후 4시30분까지만 가능하다.
 
박 의원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부마감 시간과 조건을 잘 확인해야만 주말 혹은 연휴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며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들의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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