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경찰이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이모(6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상주지원 신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 관련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경선 과정에는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또 다른 1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각각 김 의원 측근인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와 이씨에게 돈을 받은 읍면 책임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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