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신해철법' 등 처리하며 임기 사실상 마무리
마지막 본회의서 법안 처리…'수적적 당청관계'가 근본 문제
2016-05-19 16:39:58 2016-05-19 17:35:0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말 많고 탈 많던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을 열고 4년간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등 안건 135건을 처리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의 정도가 사망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술보호·인력양성 지원 등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토록 하는 중견기업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대선을 반년 앞두고 개원한 19대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통합진보당 해산, 세월호 참사, 쟁점법안 처리 등의 국면을 거치며 '갈등에 익숙한' 4년을 보냈다.
 
입법의 측면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활성화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법안이 부딪치면서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논쟁도 지속됐다.
 
경제활성화법안은 30개 과제 대부분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 등 4개는 여야 또는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자동 폐기됐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신규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등이 처리됐으나 주요 과제였던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은 도입이 지연돼 성과가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9대 국회의 기념비적인 법안으로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목표로 마련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꼽힌다. 43년 만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부활시킨 테러방지법도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도 진통 끝에 태어났다. 
 
19대 국회의 입법 성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요구했지만, 정작 입법부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과 청와대였다는 지적이 많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에 대해 "양당 체제가 갈등과 반목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한 측면이 있고, 국회선진화법도 장점이 있지만 실제 운용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의 빌미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총평했다. 
 
윤 교수는 "청와대와 여당이 정책공조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그를 넘어서는 수직적 '주종관계'에 놓였던 것이 여야 협상을 막는 분명한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국회를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며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욕을 먹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창조경제, 노동개혁도 여당이 설득이 되어야 야당도 설득할 수 있는 건데 친박들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행동하면서 같은 여당 사람들도 이해를 못 했을 것이고, 야당을 끌어들이는데도 실패했다. 결국 대통령도 친박도 누워서 침 뱉는 모양새로 19대 국회가 끝났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