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권한도 축소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경제지주 경제사업 활성화 집중
2016-05-19 15:27:14 2016-05-19 15:27:14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사라진다. 대신 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또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조합 지도와 감독 위주로 개편되고, 경제지주는 중앙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3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의거해 결정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20172월까지 중앙회의 잔여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먼저 중앙회 역할을 회원조합 육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업 관련 역할과 임원 규정이 삭제된다. 비상임인 농협중앙회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법을 개편하면서 비상임 중앙회장이 사업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이사회의장으로의 역할로 바꿨다""외국 대부분의 선진 협동조합이 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은 2009년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 이후 다시 이사회 호선으로 바뀌게 된다.

 

경제지주에서 각각의 대표로 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통합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농협법에 따라 농업경제대표는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했고, 축산경제대표는 특례조항에 따라 축산조합원장들이 모여 선거를 실시해 뽑았다. 

 

조재호 국장은 "경제지주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 내부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협 조합원들의 해당 조합의 권리이자 기본 의무인 경제사업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경제사업(구매·판매) 미이용 조합원은 45만명으로 총 조합원의 19.1%, 경제사업 중 판매사업(조합으로의 농축산물 출하 등) 미이용 조합원은 1725000명으로 73.4%에 달한다. 이에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농협의 경영투명성도 강화된다. 중앙회 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토록 해 감사의 투명성·독립성 확보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감사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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