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올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회신한 건의과제 중 40%를 수용해 제도 개선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 1일부터 4월30일 기간 중 접수된 건의과제 577건 중 40%인 232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수용 건수는 보험(89건), 금융투자(69건), 비은행(52건), 은행·지주(22건) 순으로 이어졌다. 불수용 건수는 비은행(89건)이 가장 높았고 금융투자(59건), 보험(45건), 은행·지주(14건)가 그 뒤를 따랐다.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월2일 현장 방문을 개시한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668개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총 4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중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 제도개선 요구 3119건 중 43%인 1352건을 수용했다.
주요 수용사례로는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 구축 사업과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핀테크 기업 정보가 각 금융회사별로 산재 돼 있어 개별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기자실에서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덕분에 기업 개요나 핀테크 분야,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직원 수, 회사 연혁, 사업모델, 투자받은 내역, 향후 사업계획 등 개별정보 확인이 용이해졌다.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 제출서류를 완화해 주는 안도 현장 건의를 통해 마련됐다.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징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에게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받았다.
그런데 청약단계에서 예금주로부터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이미 받고 있는 데 추가 서류 요구 요청이 있어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왔다.
해외채권 증권 신고서도 현장 건의를 통해 일부분 면제됐다.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투자수단 부재 등으로 해외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이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해외채권은 발행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발행물 대신 고객요청에 따른 유통물 중개로 판매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제도에 반영해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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