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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기 어려운 산후도우미 약관 개정된다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위약금 부과·환불 조항 등 개정
2016-05-08 13:32:42 2016-05-08 13:32:4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던 산후도우미업 관련 불공정 약관이 고쳐진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도우미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모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점에서 구별된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전국 15개 산후도우미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산모도우미119, 슈퍼맘, 닥터맘, 마터피아,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부모맘행복아이, 베이비시터코리아 등 13개 산후도우미업자는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총 이용요금의 20%로 일괄적으로 정해 산모들에게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지게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객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총 이용요금의 10%를 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가 이뤄지더라도 예약금만 돌려주던 산모피아와 맘스매니저,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슈퍼맘, 닥터만, 에스엠천사 등 7개 업체의 약관도 시정돼 산모들이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 외에도 산모들이 산후도우미업자와 계약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맘스매니저와 에스엠천사 등 2개 업체에 대해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산모와 산후도우미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관할 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로 하던 조항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분쟁이 진행될 경우 산보들이 소송을 포기할 수 있어 불리하게 때문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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