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정리에도 불구,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되레 소송이 늘어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별로 평균 3.4건이 진행 중이었다.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44.0%)이었으며, 최대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었다.
앞서 통상임금 논란은 2012년 3월 대법원이 대구의 버스회사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이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소송이 이어지며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5년 말'이 44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금아리무진 판결~전원합의체 판결'이 34건(39.5%), '금아리무진 판결 전' 5건(5.8%) 순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소송은 47건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39건)보다 8건 많았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법 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많았다. '불명확한 지침 운용'이 34.0%,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이 24.0%, '복잡한 임금구성'이 6.0%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고정성' 요건과 '신의칙' 적용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가장 쟁점이 된 사항으로 52%가 '고정성 충족 여부', 44%가 '신의칙 인정 여부'를 꼽았다.
기업들이 꼽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 역시 '통상임금 정의규정 입법'이 3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상임금 범위 노사 자율조정'과 '임금항목 단순화'가 각각 24.0%, '소급분 신의칙 적용'이 20.0%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현재 통상임금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2심 전(항소심 계류)'이 14건(16.3%), '3심 전(상고심 계류)'이 13건(15.1%)'으로 집계됐다. 판결 확정이나 소송 취하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7건(8.1%)에 불과했다. 1심에 계류 중 소송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송비용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평균 4억6000만원(응답 20개 기업)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2년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통상임금 갈등이 기본적으로 입법 미비에서 발생한 만큼,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추가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안정을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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