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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5-05 15:31:25 2016-05-05 15:31:25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곳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끝나고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 사업 중단으로 초래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신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반기 폐점 예정이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각각 다음달과 6월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이른바 '3차 면세점 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로 약 1조원의 신규투자와 5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결정으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은 줄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이 지나면 이 같은 혼란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년으로 규정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면세점의 특허 자동갱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면세점 사업 중단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원천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기간은 2012년말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으며 특허 갱신제도도 폐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2곳(롯데 월드타워점, SK 워커힐점)은 당장 사업을 접게 됐다. 이에 2000명에 달하는 면세점 직원이 실직 위기에 놓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 의원은 "관세법 개정으로 2015년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또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측면에서 관광 명소로 기능하고 있는 면세점이 일시에 폐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위축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시적인 보세판매장 운영기간으로 고용불안정 및 투자위축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2012년말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5년 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시급한 상황임.
 
또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측면에서 관광 명소로 기능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이 일시에폐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위축 우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 법률 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예상되므로, 현행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허용함으로써 보세판매장의 글로벌 경쟁력약화를 방지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세관장은 기존의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6조의2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기간연장에 대한 적용례) 종전 제176조의2제5항에 따라 5년의 특허를 부여받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해서도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간을 적용한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대비표.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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