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의계약 대상 대폭 축소
재향군인회 등 수의계약 축소..최저가낙찰제 늘리기로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9-10-06 17:34:2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재향군인회 등 정부가 지정한 특정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가 축소된다. 또 '운찰제(運札制)'로 비판받고 있던 적격심사제를 줄이고 대신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정부수의계약 적용 범위 축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급자가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좀 더 경쟁을 붙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경쟁입찰 과정을 통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Private deal)' 유형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 8개 유형인 수의계약 사유를 5개로 축소, 경쟁이 가능한 분야는 수의계약에서 제한경쟁으로 전환하고 계약 실적이 없는 사항은 폐지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편화된 KS마크, ISO인증, 환경표지 등 품질인증 제품과 계약을 맺을 때 앞으로 제한경쟁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도 바뀐다.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보훈복지의료공단, 농협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수의계약하기로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해 우선 2년간 유예 후 매년 20%씩 수의계약분을 줄일 방침이다.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 수의계약하는 제도는 2016년부터 폐지된다.
 
◇ 최저가낙찰제 적용 확대
 
입찰참가자격심사제도(PQ, Pre-Qualification) 기준은 완화키로 했다.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나 200억원 이상 공사 중 고난이도 공사 18개에 대해 PQ실시가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만 PQ를 실시하면 된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가격 요소만으로 계약체결 여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PQ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최저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이뤄지나 적용대상을 넓혀 2012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늘려 '운찰제'로 불리는 등 비판받아 온 적격심사제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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