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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대선 결선투표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6-04-28 08:35:39 2016-04-28 08:35:3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 대선은 유효 투표수 중 1표라도 많은 후보가 당선인이 되는 ‘상대 다수투표제’다. 하지만 노 전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는 후보가 없는 경우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브라질을 비롯한 20여개국 정도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지난 13일 방송3사 출구 조사 결과, 당선예측으로 발표되자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안이유는
 
“결선투표제는 정치적 선호를 표출할 기회를 확대해 참여있는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치를 만들 것”이라는 게 노 전 대표의 주장이다. 다음은 노 전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있는 제안이유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의 결정방식에 있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도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를 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다시 한 번 자기결정의 기회를 주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다음은 노 전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있는 주요내용이다.
 
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를 한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대통령결선투표는 대통령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다.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대통령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결선투표제 도입, 위헌 소지 가능성”
 
헌법학계에서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근거로 두는 헌법 조항이 제67조제2항이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내용 자체가 헌법이 ‘결선투표제’가 아닌 ‘상대 다수대표제’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노 전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검토의견이다.
 
개정안은 현행의 상대다수투표제도가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당선자에게 투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다시 한 번 자기결정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임.
 
다만, 대통령결선투표제의 도입에 대하여는 선거의 반복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피로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점,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당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적 통치력을 약화시키고 정국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대통령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7조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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