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권 현장의 건의사항이 각 업권의 상황에 맞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 1년간 39회의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총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219건(80.8%)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수용건 중 147건(67.1%)은 제도에 반영됐고, 나머지 72건(32.9%)은 진행 중에 있다. 수용되지 않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각각 35건, 17건으로 나타났다. 불수용 건은 대체로 금융규제의 국제정합성 유지, 개인정보 남용 방지 필요성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금감원의 현장간담회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과 중소서민, 보험, 금융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은행의 건의에 따라 위법·부당행위 확인 사실에 대해 확인서·문답서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는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에 대한 실무지침' 제도가 지난해 5월에 도입됐다.
불필요한 업무보고서를 정비해 금융회사의 제출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은행권의 건의대로 지난해 말 바젤I, 바젤II 관련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도 간소화됐다.
외국계 최고경영자(CEO)들의 건의를 반영해 예대율 규제가 완화되고 중소서민금융 부문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상호금융 특성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보험과 금융투자 부문의 요구대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동급차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표준약관에 반영 ▲투자권유 규제 절차를 간소화 ▲외국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국내 거주자 대상 영업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조치가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 건의사항 중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해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검사 의견서 교부시 의견수렴 강화안을 마련하고 모바일 환경 등을 감안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검사부 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연수프로그램을 개방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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