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각지대 중소형 가맹점, 불법 리베이트 극성
80% 넘는 일반 가맹점 점검 손놔…밴사-대리점 무리한 계약도 문제
2016-04-19 15:32:07 2016-04-19 15:32:07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부가통신사업자(VAN·이하 밴) 시장의 연매출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점검에 나서자 오히려 중·소형 가맹점들의 리베이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밴 대리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밴시장의 리베이트가 금지되면서 중·소형 가맹점 위주의 리베이트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연매출 100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리베이트 금지 기준을 낮추면서 중소형 가맹점의 리베이트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해당하는 중·소형가맹점들이 밴 대리점을 통해 받는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절감을 위해 밴시장의 관행처럼 번진 리베이트 근절은 시장 생태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규제와 법적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밴시장에서 3억원 이하의 일반·영세 가맹점의 점유율은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선 적용 대상 범위를 대형가맹점 뿐만 아니라 중·소형가맹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형사의 리베이트는 중소형 가맹점을 관리하는 밴사와 밴 대리점 간의 계약 관계 때문에 더욱 극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밴 대리점들은 밴사와 일반적으로 일정 지점 수, 단말기 공급 수 등을 주요사항으로 보통 3년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관리해오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카드 단말기 회수를 요청할 경우 밴 대리점은 패널티가 부과된다. 따라서 밴 대리점은 이같은 패널티를 받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등을 통해 가맹점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밴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관리하던 사업장에서 카드단말기를 회수해갈 것을 요청했다"며 "다른 밴 대리점에서 정률제가 아닌 불법으로 건수당 일정금액을 지급해주기로해 계약을 파기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밴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신규가맹점을 확보하더라도 계약기간 중간에 해당 가맹점이 폐업을 하게되면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 다른 가맹점을 찾아야하는 생존경쟁에 들어간다"며 "패널티를 받는 것보다 일정 리베이트를 주고 가맹점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우려에 대해 단계적으로 중소형 가맹점까지 불법 리베이트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상 기준의 대형가맹점에 초점을 맞춰 리베이트 실태 점검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단계적으로 시장추이를 지켜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형 가맹점까지 리베이트 실태점검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밴(VAN)사와 가맹점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자 중·소형 가맹점들의 리베이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중·소형 가맹점들이 상권을 형성한 지하상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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