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6개월…가입비 6천원 이상 감소
이동통신 통신비 경감 기여
2016-04-15 16:37:28 2016-04-15 16:38:00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가 다음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년6개월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단통법 영향에 대한 시장점검 결과를 알리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단통법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단통법 시행 1년6개월의 성과를 밝힐 계획이다. 지난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이후에 시장현황 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해 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단통법이 거둔 성과는 지난달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2015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의 내용과 큰 줄기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단통법 시행을 통해 통신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알뜰폰 가입자 500만명 돌파, 부가서비스와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 감소 등 가계 통신비 경감도 단통법 시행 성과로 거론됐다. 
 
실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은 지난해 1908만대로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823만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14년 1월~9월 5만8363명에서 같은해 12월 6만570명으로 높아졌으나 지난해 6월 5만7548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평균 가입자수가 5만2490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7~8월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은 37.6%였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인 같은해 12월에는 11.3%로 26.3%p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6월 10.6%, 12월 10.4%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14년 7월~9월 33.9%였던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후 같은해 12월 14.8%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이같은 비중이 더욱 하락해 6월 3.8%, 12월 2.4%로 집계됐다.
 
이동전화 평균 가입비도 감소해 가계 통신비 경감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7월~9월 4만5155원이던 이동전화 평균 가입비는 단통법 시행 이후인 같은해 12월 3만870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에는 3만7899원, 12월에는 3만8834원을 나타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평균 가입비가 6000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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