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정비구역 정보공개, '10점 만점에 3점'
시공업체·설계업체 계약서 공개율 특히 낮아
2009-09-29 14:19:2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서울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공개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12일간 서울의 정비구역 445개 가운데 125곳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구역 445곳 중 인터넷을 활용해 사업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79.5%인 354개 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법 제81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정비사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서울지역 정비구역 5개 지역 중 1곳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셈이다.
  
한편,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한 구역 중 125개 지역을 표본으로 공개된 정보실태를 파악한 결과, 양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10점만점에 3점'에 그쳐 개선이 시급했다.
 
법정공개항목 7개를 포함한 24개 항목을 전부 공개한 구역은 한 곳도 없었다.
 
평균적으로 정보가 공개된 항목은 8개(35.3%)였으며, 중랑구 M구역은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설계업체 계약서, 시공업체계약서 등 용역업체와 관련된 계약서의 미공개율이 월등히 높았다.
 
 
시공업체 계약서의 경우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해 법정공개 항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합에 대한 불신과 여러 분쟁을 초래하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정보 공개의 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정보공개의 상세한 정도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추진위단계에서는 평균 3.7점, 조합설립 이후의 단계는 평균 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도 설계업체 계약서나 시공업체 계약서 등 용역업체 관련정보의 공개율이 매우 저조했다.
  
 
 
또 대다수 정비구역이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거나 표지만 공개해 사실상 제대로 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운영상태도 정보가 항목별로 분류되지 않거나 알기 쉽게 공개되지 않아 이용편리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메뉴얼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지적된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정보의 인터넷 공개기한을 사후 7일이내로 정해 관련법령과 조례에 명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박 겉핥기식의 공개를 막기 위해 ▲공개내용과 방법 등의 기준(지침) 마련 ▲건축주택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자료 자동 공개 ▲동일한 구성과 메뉴얼의 홈페이지가 자동생성될 수 있는 '클린업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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