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퍼스트항공 사업 관련 손실 없을 것"
2009-09-29 10:32:3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코디콤(041800)은 퍼스트항공(구 영남에어) 지분 취득과 관련해 추가로 발생할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디콤 회사 관계자는 "회수되지 않은 185억원에 대해서도 계약이 미체결된다면 비행기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전액 회수할 수 있다며 손실이 발생치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코디콤은 지난 24일 퍼스트항공 지분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코디콤측은 "이행보증을 위한 대금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으나, 기업가치 평가가 확정되지 않아 지분인수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완료 즉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된 이행보증금 항목을 인수과정에서 발생될 예상 손실금액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고, 평가 보고서 작성 지연으로 선급금 중 일부를 회수해 반기보고서 상 대손충담금 항목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된다면 대손충담금이 해소될 예정이며, 미체결된다면 이행보증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디콤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퍼스트 항공의 운항 재계를 위해 세계적인 항공기 컨설팅 회사인 SH&E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운항 재개를 위해 항공기 리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코디콤의 퍼스트항공 이행보증금은 33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퍼스트항공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 지연으로 145억원만 회수되고, 185억원은 대손충담금으로 설정됐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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