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 유형은 모바일 게임사가 이벤트를 통해 아이템을 판매한 뒤 얼마 있지 않아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 버리는 것.
한국소비자원이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3%(115명)를 차지했다.
이 중 이벤트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무려 34.8%(40명)에 달했다. 뒤를 이어 11~20일 이내는 27.0%(31명), 21~30일 이내 20.9%(24명), 31일~40일 이내 9.6%(11명), 41일 이상 경과 후 7.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벤트 기간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3%(67명)였다.
아이템 구입에 지출한 평균 금액은 8만900원이었으며, 10만원 미만 74.0%(222명),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 19.3%(58명), 30만원 이상 6.7%(20명)였다.
업체가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 뒤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273명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 환불 금액이 적고(34.1%·93명), 환불 절차가 복잡해서(30.8%·84명) 포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모바일 게임사들이 판매하는 아이템 대부분의 기한이 무제한이어서 구입시점에 따라 사용기간이 다르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환불을 신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일방적인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도록 할 것"이라며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모바일 게임사가 이벤트를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고 얼마 있지 않아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 소비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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