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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구속 기소
수면 상태 여성 3명 상대 준유사강간 혐의
2016-03-16 12:00:00 2016-03-16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수면 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양모(5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H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K의원 전 내시경센터장 양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10월 초 이 의원 내시경 검사실에서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상태였던 여성 A씨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양씨는 그해 11월 같은 장소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 상태에 있던 여성 2명에게도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목격자인 간호사들의 진술과 간호사들이 작성한 보고 문건 등에 의해 혐의가 인정됐다"며 "사건 이후 이직한 병원에서도 성추행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호사로부터 양씨의 첫 범행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례 추가 범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H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1월 말 양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 배당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휘한 후 이달 3일 양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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