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산재로 인정된다
"감염경로 명백히 입증해야 인정"
2009-09-17 17:08:13 2009-09-17 19:33:03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A'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상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를 다녀온 뒤 신종플루에 감염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국내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나흘만에 4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해 17일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관심이 많고 이런 때일수록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이나 검역관 등은 노출이 많고 감염경로가 일반인보다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어 일관되게 판정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보다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산업재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외국에 견줘 신종플루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관이 업무 중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또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 의미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사람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미있는 접촉'은 확진자의 1m 반경 이내에 1시간 이상 함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종플루 확진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5~7일 정도의 격리기간 동안에도 원래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이미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대중교통 운전자 등 많은 경우에 확진자와의 '의미있는 접촉'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명백하게 감염경로를 증명한 경우에만 산업재해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단의 지침 발표 후 지금까지 산업재해판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이나 지역 지사(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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