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18일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회 정기평가가 실시되고 필요시 수시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다. 단, 기촉법·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이나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평가대상에서 빠진다.
기존 기촉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는 식으로 규정이 바뀐다. 사적자치를 보장하자는 제정안의 취지에 맞춘 것이다.
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시 배제 절차가 마련되고 공동관리절차 진행 방법은 구체화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할 때 준수해야 할 사전통보 기한(통상 5일, 주요안건 10일)과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또한 구체화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필요한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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